건강검진대상자가 되면 건강검진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직장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발송됩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나치게 될 경우에도 알게 되는데, 만약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가벼운 질환이 있을 경우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이 회복된 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일반건강검진 순서
- 건강검진표 수령 -> 1차 검진 -> 1차 검진 결과 통보 -> 2차 검진 접수 -> 2차 검진 ->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
건강검진 기준
-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2년에 1회
- 직장피부양자: 20세 이상 피부양자/ 2년에 1회
- 직장가입자: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1년에 1회
- 의료급여수급권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자체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제외/ 2년에 1회
건강검진 항목
- 공통 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 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 둘레, 비만도), 시력·청력 검사, 혈압 측정, 흉부 방사선 검사, 혈액 검사(혈색소, 공복 혈당, AST, ALT, γ-GTP, 혈청 크레아티닌, e-GFR), 요 검사, 구강 검진 등으로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 성별 및 연령별 검사: 이상지질혈증, B형 간염, 치면세균막, 골다공증, 정신 건강(우울증), 생활 습관 평가, 노인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장애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 이상지질혈증: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포함합니다. 대상 시기는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으로, 4년마다 검사를 받게 됩니다.
- 영유아건강검진: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례 검진을 받게 됩니다. 검진 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건강 교육, 발달 평가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건강검진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첫 화면을 보게 되면 대상 조회 메뉴가 있어서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찾지 못하실 경우에는 상단 메뉴에서 건강iN > 나의 건강 관리 > 건강검진 정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건강검진대상자 조회로 들어가게 되면 로그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닐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밖에 건강검진대상자 조회를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편물 수령: 직장 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사업장으로, 지역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본인의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 모바일 앱: 건강 보험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건강 iN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0199 번호로 전화를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자 발송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메시지의 링크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병원 찾기 및 예약 방법
건강검진 병원을 찾는 방법은 건강 iN 메뉴에서 검진 기관/병원 찾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검진기관/병원 찾기로 들어가게 되면 위에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거주 지역과 검진 항목을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지역과 검진 항목을 체크하신 후 검색을 누르시면 해당 지역에 있는 검진 기관과 병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 웹사이트 또는 전화를 통해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검진결과 조회 및 후속 조치
검진 결과를 보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편물 또는 전자 메일로 제공되며, 온라인으로 확인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 > 나의 건강 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 조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받은 결과를 검진 결과 목록과 검진 결과 한눈에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검진 결과는 검진일로부터 통상 15일 이내에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우편 등으로 발송됩니다.
검진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우편으로 도착한 검진 결과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나 모바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이며, 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을 받으면 나중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암 검진 대상자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세액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 정산 시 의료비 공제 항목에 해당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검사이기 때문에 건강검진대상자가 된다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