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대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 117조의2 제 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부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에 대해 발행되는 증빙서류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발급의무 위반 제재사항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 대금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1차 위반 시 가산세는 5%, 2차 위반 시에도 5%가 부과되며, 이후에는 과태료가 20%로 적용됩니다.
착오로 누락이 되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업종 기준: 수입금액과 무관 아래의 업종은 의무 발행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附令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입의무 제외
- 택시운송사업자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처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 가입 방법
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시 가센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x 1% 입니다.
의무발행업종
-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병과)
-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숙박 공유업
-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외 기타 교육 기관
-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 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의류 임대업, 화물 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 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 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지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서적
-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통신판매업 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휴대폰 번호로 발급: 소비자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입력하여 발급
- 카드번호로 발급: 소비자가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카드사를 통해서 발급
- 사용자등록번호로 발급: 사업자가 발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발급
-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현금영수증은 매출 누락 방지와 세무 조사 대비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필요하며,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의무 대상이라면 가맹점 가입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철거업체에 의뢰하여 촌집철거에 500만원, 공구리 작업에 250만원가량 경비소요됨. 남는 게 없다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주려는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응책을 알고싶어요.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연간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법인 및 개인 포함)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철거업체와 같은 건설업 관련 서비스 제공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대응책
국세청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국번 없이 126)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시 철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거래 금액, 거래 일시 등의 정보를 준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