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대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 117조의2 제 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부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으로 결제한 거래에 대해 발행되는 증빙서류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발급의무 위반 제재사항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 대금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1차 위반 시 가산세는 5%, 2차 위반 시에도 5%가 부과되며, 이후에는 과태료가 20%로 적용됩니다.
착오로 누락이 되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업종 기준: 수입금액과 무관 아래의 업종은 의무 발행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附令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가입의무 제외
- 택시운송사업자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활 등을 고려하여 국세처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 가입 방법
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시 가센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x 1% 입니다.
의무발행업종
-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
-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병과)
-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숙박 공유업
-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그외 기타 교육 기관
- 그 밖의 업종: 골프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 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의류 임대업, 화물 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 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 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구두류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운송장지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화편의점,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서적
-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육류 소매업, 자동차 중개업, 주차장 운영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통신판매업 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 휴대폰 번호로 발급: 소비자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입력하여 발급
- 카드번호로 발급: 소비자가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카드사를 통해서 발급
- 사용자등록번호로 발급: 사업자가 발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발급
-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
현금영수증은 매출 누락 방지와 세무 조사 대비 그리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필요하며,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의무 대상이라면 가맹점 가입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