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다면 통신판매업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정으로 인해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할 경우 통신판매업 폐업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보통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신고하기보다는 세무서에 방문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은 구청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없고 신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네이버 검색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지만,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라고 검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더 빠르게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부 24 휴업, 폐업, 영업 재개 신고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여기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원과 비회원 중 선택하라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가입을 하였다면 ‘회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를 할 경우에는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하신 후 하단에 신청 정보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제일 상단에서 폐업을 선택하시고 상호, 신고 번호, 소재지,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고 번호는 발급받은 신고증의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폐업일과 사유를 입력하는 곳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발급받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훼손되거나 분실되었다면 해당 사항 없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였다면 하단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공인 인증서 팝업 창이 나타나고, 인증을 하게 되면 민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민원 신청 후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가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리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업자 폐업을 할 경우 5일 이내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폐업 신고를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