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고 인터넷으로 판매를 한다면 통신판매업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할 경우 통신판매업 폐업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보통 세금 신고도 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보다는 세무서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은 구청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편하게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없고 신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터넷으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통신판매업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지만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더 빠르게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통신판매업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부 24 휴업, 폐업, 영업 재개 신고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원, 비회원을 선택하라는 팝업창이 나오게 되는데 가입을 하였다면 회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비회원 신청하기를 할 경우에는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하신 후에 하단에 신청 정보 입력을 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제일 상단에서 폐업을 선택하시고 상호, 신고 번호, 소재지,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고 번호는 발급 받은 신고증을 보게 되면 상단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스크롤을 내려서 보시게 되면 폐업일과 사유를 입력하는 곳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은 발급 받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제출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훼손되거나 분실이 되었다면 해당 사항 없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였다면 하단에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공인 인증서 팝업창이 나오게 되고 인증을 하게 되면 민원 신청이 완료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민원 신청하고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가 오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리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사업자 폐업을 할 경우 5일 이내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폐업 신고를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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